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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은?
운영자 2019-10-17 추천 0 댓글 0 조회 515

 

○ 현물급여인 재가 · 시설급여의 경우
  - 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 통보받은 수급자는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 참고하여 장기요양기관과 자율적인 계약을 통하여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받을 수 있습니다.
  -  장기요양기관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 고려하여 수급자와 계약한 내용에 따라 급여를 제공합니다.
     o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는 장기요양기관은 시장 · 군수 · 구청장으로부터 지정을 받아야 합니다.
     o 실제로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는 요양보호사1), 간호사 등 장기요양요원은 장기요양기관에 소속되어야 합니다.

○ 현금급여의 경우
  - 가족요양비를 지급받고자 하는 경우는 가족요양비 지급신청서와 해당서류(장애인 등록증, 진단서 등)를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제출하여 가족요양비 지급대상자로 인정받아야 합니다.
  - 국민건강보험공단은 가족요양비 지급대상자로 결정한 경우 장기요양인정서에 가족요양비라고 기재하여 수급자에게 통보하고, 장기요양등급에 상관없이 월단위로 15만원을 지급합니다.

  ※ 월중에 가족요양비 지급사유가 소멸 · 변경된 경우에는 일할 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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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 요양보호사란 노인 등의 신체나 가사활동 지원 서비스를 전문적으로 제공하는 자로서 요양보호사 지정교육기관에서 일정한 교육과정을 마치고, 요양보호사 자격시험에 합격하여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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