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사항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두는 기구입니다.
○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장기요양보험료율
-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
-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
-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
-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
-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※ 장기요양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.
< 참고> 장기요양위원회 위원
○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대표 동수로 구성
- 근로자단체, 사용자단체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), 노인단체, 농 · 어업인단체, 자영자단체 ; 가입자 및 수급자 대표
-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 ; 공급자 대표
-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,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,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; 공익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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