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마련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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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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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입니다.
- 국가부담(정부 지원)
·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.
※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.
-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 비용
·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·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-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입니다.
- 국가부담(정부 지원)
·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.
※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.
-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 비용
·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·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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