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보험료만 내야 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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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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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치매, 중풍 등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필요성으로부터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으며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요양문제에 따르는 젊은층의 노인 부양비용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충당하는 제도로서, 젊은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.
○ 또한,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 문제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현상으로, 장기요양의 급여를 제공받는 자만이 보험료를 부담 할 경우 노인 가정의 재정 파탄 및 가정 파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는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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