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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?
운영자 2019-10-17 추천 0 댓글 0 조회 399

장기요양 인정절차

① 장기요양인정 신청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 의사소견서를 첨부하여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 운영센터)에 신청합니다.

② 인정조사 : 국민건강보험공단 소속직원(사회복지사, 간호사 등)이 신청인의 가정을 직접 방문하여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 따라 신청인의 심신 상태와 희망급여 등을 조사합니다.

③ 장기요양등급판정 : 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 인정조사한 결과서와 의사소견서를 가지고 신청인이 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생활하기 어렵다고 인정하는 경우 심신 상태 및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정도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자로 인정하고 장기요양등급을 판정합니다.
  ※ 장기요양등급판정은 신청서를 제출한 날부터 30일 이내에 판정하여야 하며, 다만, 정밀조사가 필요한 경우 등 부득이한 경우 30일 이내에 연장이 가능합니다.

④ 장기요양인정 결과통지 : 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 판정결과에 따라 수급자에게는 장기요양인정서,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 함께 송부하여 드립니다. 

⑤ 장기요양급여 이용 : 장기요양 인정자는 선택에 따라 시설급여, 재가급여, 특별현금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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