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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은?
운영자 2019-10-17 추천 0 댓글 0 조회 441

 ○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 현행 건강보험제도와 같이 기본적으로 장기요양 보험료로 재원을 조달하는 사회보험으로서, 정부가 보험재정의 일정 부분을 분담하고 서비스를 이용하는 이용자도 일정 부분을 분담하는 체계로 운영됩니다.

  - {보험료+국고 · 지방비} 방식을 채택함으로써
  ※ 수급자를 저소득층에 한정하지 않고 일반국민 (의료급여수급권자 + 건강보험가입자)을 포괄하고
  ※ 건강보험 등 기존의 사회보장제도와의 연계성 등을 고려, 사회보험방식을 기본으로 운영됩니다.

○ 또한 의료급여수급권자도 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의 적용대상자가 되어 장기요양보험 가입자와 동일하게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 다만, 의료급여수급권자는 장기요양보험료를 부담하지 않으며, 이들의 장기요양급여비용, 관리운영비 등은 국가와 지방자치단체가 부담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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